전역준비
체력단련장: 정회원 19년 6개월, 준회원 10년
체력단련장 정회원은 19년 6개월 이상 전역한 군인, 준회원은 10년 이상 전역한 군인입니다.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6조 기준이며, 예약은 국군복지단에서 합니다. 2026년 1월 전역간부안내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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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근거 · 국방부 「2026년 전역간부안내서」 체력단련장 ·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6조(2026년 1월 기준)
전역한 군인의 체력단련장 정회원은 근속 19년 6개월 이상입니다. 준회원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안내서는 이 구분을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16조로 적습니다. 10년이라고 정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회원 칸에는 19년 6개월 이상 전역한 군인과 퇴직한 군무원, 상이연금자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준회원 칸은 10년 이상 전역한 군인과 퇴직한 군무원입니다.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군무원은 별도 정회원 행입니다.
예약과 시설 안내는 국군복지포털(welfare.mil.kr)과 육·해·공군 복지 예약 화면입니다. 골프장 주소와 홀 수는 안내서에 있어도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코스 휴장과 회원 확인은 예약일이 맞습니다.
전역자 등급
- 정회원: 근속 19년 6개월 이상 전역 군인·퇴직 군무원. 상이연금자 포함
- 준회원: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퇴직 군무원
- 10년 미만 전역: 이 두 칸에 없습니다. 시설에 확인하세요
- 신분 확인: 전역증. 전역증과 부대 반납: 전역 한 달 전, 재발급은 병무청
- 연차 비교: 5년·10년·20년: 등록, 마트·병원, 연금이 갈리는 해
휴양시설 예비역 회원도 19년 6개월이지만, 휴양의 기타 칸(19년 6개월 미만 중사 이상)이 체력단련장 준회원과 같지는 않습니다. 시설마다 회원 등급을 따로 물으면 그 화면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10년이면 정회원인가요? → A. 아닙니다. 안내서의 전역자 정회원은 19년 6개월 이상이고, 10년은 준회원입니다.
- Q. 휴양 회원이면 골프도 되나요? → A. 자동은 아닙니다. 체력단련장은 훈령 제16조의 등급을 따로 봅니다.
- Q. 코스 목록은 어디 있나요? → A. 국군복지단과 각 군 예약 페이지입니다. 이 글은 자격만 답합니다.
다음 행동: 10년인지 19년 6개월인지 나눈 뒤 welfare.mil.kr에서 회원 등급을 확인하세요. 휴양은 군 휴양·숙박: 회원은 19년 6개월 이상 전역, 지도는 복지좋군 지도입니다. 전역했군은 안내 포털이며 예약 가능 여부는 국군복지단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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