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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준비

전역 후 건강보험: 14일 상실, 임의계속은 공단

전역 후 14일 안에 부대가 직장보험 상실을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새 직장·가족 피부양·임의계속 중 무엇을 쓸지는 보험료를 비교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월 보험료 액수는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전역간부안내서 기준입니다.

읽는 시간 8분

법령·고시 근거 · 국방부 「2026년 전역간부안내서」 제1편 제3장 건강보험 변동(2026년 1월 기준) · 상세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역 후 14일 안에 소속 부대 인사참모가 직장보험 상실을 신고하면, 그다음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자가 신청하면 보험증이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공본 정책연구관은 근무행정과에서 신청·확인한다고 안내서는 적습니다.

직장이 바로 있으면 그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올라갑니다. 본인 직장이 없고 가족 직장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하고, 가족 직장도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안내서는 현역 때보다 지역 보험료가 커질 수 있다고만 적고, 월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 보험료보다 임의계속 보험료가 적을 때, 그 적은 쪽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대상·기한·절차의 세부 조건은 안내서도 공단 안내로 넘깁니다. 이 글은 개월 수나 보험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역 후 건강보험이 직장, 피부양자, 지역, 임의계속으로 갈라지는 인포그래픽
전직지원금과 겹치는 달은 국민취업지원 월 60만 원과 전직지원금, 같이 받나.

전역 직후 갈림

  • 14일 이내: 소속 부대 인사참모의 직장보험 상실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
  • 본인 직장 있음: 그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등록
  • 본인 직장 없고 가족 직장 있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공단
  • 둘 다 없음: 지역가입자. 지역 보험료가 더 크면 임의계속을 공단에 문의
  • 주소 이전: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 건보와 같은 창구가 아님

피부양자 인정과 임의계속의 소득·재산 기준은 해마다 공단 페이지가 맞습니다. 안내서 문구는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신청 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에서 본인 고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상실 신고를 본인이 14일 안에 쓰나요? → A. 안내서는 소속 부대 인사참모 조치로 적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인사참모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임의계속은 자동인가요? → A. 아닙니다. 지역 보험료보다 적을 때 본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 Q.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 A. 이 글과 안내서 본문에 월액이 없습니다. 공단 산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다음 행동: 전역 2주 안에 인사참모에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보험료가 부담이면 공단 지사에 임의계속을 문의하세요. 제대군인 등록은 제대군인 등록: 5년 이상, 전역 직후 보훈청, 전직지원금은 중·장기 전직지원금: 월 58만·81만 원, 전역 후 6개월입니다. 전역했군은 안내 포털이며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입니다.

신청과 지급 결정은 아래 기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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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의 경험이므로, 실제 신청과 지급은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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