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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준비

군 병원: 10년 이상, 외래·응급과 50% 감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에서 응급·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요양급여비는 면제이고, 비급여와 MRI·CT·내시경은 50% 감면입니다. 접수 때 전역증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안내서와 국군의무사령부 안내 기준입니다.

읽는 시간 9분

법령·고시 근거 · 국방부 「2026년 전역간부안내서」 군 병원(2026년 1월 기준)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5조 · 국군의무사령부 진료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에서 응급진료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진료대상도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창군·6·25 참전용사를 제대군인 진료로 적습니다. 접수할 때 전역증이나 장기복무제대군인증처럼 대상임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내서는 요양급여비는 받지 않고, 비급여는 50% 감면, MRI·CT·내시경은 요양급여의 50%를 받는다고 적습니다. 의무사령부 표는 요양급여비 면제, MRI·CT·내시경 50% 감면, 비급여 진료비 50% 감면입니다. 항목 이름이 다르면 접수 병원의 고지가 우선입니다.

안내서는 진료 범위를 응급과 외래로 적고, 치과보철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진료 과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입원비 전액이나 민간 병원 감면은 이 글의 숫자가 아닙니다.

군 병원 요양급여 면제와 MRI·비급여 50% 감면을 나눈 인포그래픽
10년이 열리는 다른 창구는 5년·10년·20년: 등록, 마트·병원, 연금이 갈리는 해.

누구가 무엇을 내나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응급·외래. 신분증과 대상 증명
  • 창군 요원·6·25 참전용사,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은 사람: 안내서의 진료대상
  • 요양급여비: 안내서는 미징수, 의무사령부는 면제
  • 비급여: 50% 감면
  • MRI·CT·내시경: 안내서는 요양급여의 50% 징수, 의무사령부 표는 50% 감면
  • 치과보철: 안내서는 미제공

진료가 안 끝난 채 전역한 경우

10년 감면과 다른 제도입니다. 안내서는 군 병원 입원이나 외래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하는 간부에게, 전역일부터 1년까지 무상 진료를 적습니다.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수술의 내고정물 제거는 1년이 지나도 제공한다고 적고, 근거로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를 답니다. 본인이 이 칸인지는 치료받던 군 병원에 확인하세요.

보훈병원 본인부담 50% 감면은 군 병원 수가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지원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을 안내하고, 신청은 주소지 보훈청입니다. 제대군인 등록은 제대군인 등록: 5년 이상, 전역 직후 보훈청에서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5년 전역도 군 병원 외래가 되나요? → A. 안내서와 의무사령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칸은 10년 이상입니다.
  • Q. MRI도 공짜인가요? → A. 아닙니다. 일반 요양급여비와 달리 MRI·CT·내시경은 50%가 남습니다.
  • Q. 전역할 때 치료가 안 끝났으면 10년 미만도 되나요? → A. 안내서의 진료미종결 지원은 복무 연수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군 병원 진료와 1년 기한으로 적습니다. 그 병원에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전역증을 챙기고 가까운 군 병원 접수에 외래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공식 대상 표는 국군의무사령부 진료대상, 연차 비교는 5년·10년·20년: 등록, 마트·병원, 연금이 갈리는 해, 전역증은 전역증과 부대 반납: 전역 한 달 전, 재발급은 병무청입니다. 전역했군은 안내 포털이며 진료비 고지는 해당 군 병원이 우선입니다.

신청과 지급 결정은 아래 기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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